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불성립.."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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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이 사업자들의 조정 결정 수용 거부로 불성립됐다.
12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가 내린 분쟁 조정 결정에 대해 모든 사업자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해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분쟁조정위는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머지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남희 대표이사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머지서포터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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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지난해 발생한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이 사업자들의 조정 결정 수용 거부로 불성립됐다.
12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가 내린 분쟁 조정 결정에 대해 모든 사업자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해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분쟁조정위는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머지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남희 대표이사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머지서포터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어 통신판매업자, 위메프·티몬·11번가·롯데쇼핑·인터파크·지마켓 글로벌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GS리테일과 BGF리테일 등 오프라인 판매 업자에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된 16개 사업자와 권 대표이사, 권 최고전략책임자 등이 모두 이 같은 조정 결정 수용을 거부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대부분 조정 사안은 관련 사업자가 1∼2곳 정도지만 이번 사안은 관련자도 많았다"면서 "관련 사업자 전원이 모두 조정 결정을 거부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상계획서 등을 권고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은 당사자들이 수락하면 재판상의 화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불성립으로 종결되면서 피해자들은 별도 민사소송이나 소액사건 심판 제도 등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에는 피해자 7천200여명이 참여했다.
집단분쟁조정과는 별개로 머지플러스와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이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선불 할인 서비스로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아 매달 300억∼400억원 규모의 거래를 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해 논란이 됐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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