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보증금 사고' 금액 1089억원.. "역대 최대"

김송이 기자 2022. 9. 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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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사고' 금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과 건수는 각각 1089억원, 511건으로 집계됐다.

또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대위변제액)도 지난달 830억원(39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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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사고’ 금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 /뉴스1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과 건수는 각각 1089억원, 511건으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최다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고액은 지난 2016년만 해도 34억원이었지만,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에는 1∼8월 사고액이 5368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 전체 사고액에 육박했다. 지난달에는 월간 기준으로도 종전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7월의 872억원, 421건을 훌쩍 넘어섰다.

또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대위변제액)도 지난달 830억원(39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 6월(570억원) 대비 약 1.5배 수준이다.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은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20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108명) 100명을 넘은 데 이어 1년 2개월 만에 200명대를 넘어섰다.

HUG는 작년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을 넘으며, 상환 의지·이력이 부족한 집주인을 악성임대인으로 규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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