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출, '3.7% 고정금리로' 전환 15일부터 접수

김동화 2022. 9. 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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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12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오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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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소득 7천만원·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 대상
▲ ‘3%대 고정금리 갈아타기’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신청 접수.연합뉴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12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오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도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일∼9월 28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0월 13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금공은 회차별 신청 기간이 끝나면 공급 규모를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신청 연장·마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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