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힘에는 큰 책임" 카카오그룹, 금융 중심 강화되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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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그룹이 향후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규제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 '간편송금 금지 논란'도금융 규제이슈 지속될 듯그러나 카카오그룹은 앞으로도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규제이슈에 계속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기업평가 관계자는 "카카오그룹은 향후에도 금융부문 중심으로 규제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룹 전반에 대한 규제강도 변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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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골목상권 침해 논란..정치권 규제 강화
'간편송금 금지' 우려도..금융 규제이슈 지속될 듯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카카오그룹이 향후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규제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카카오가 모바일 기반의 확고한 플랫폼을 다수 보유한 만큼 우수한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플랫폼 부문에 대한 규제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택시업계 갈등·골목상권 침해 논란…정치권 규제↑
12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카카오그룹의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은 플랫폼 48.3%, 콘텐츠 34.4%, 금융 17.3% 등이다.
매출 중 비중이 가장 높은 ‘플랫폼’ 서비스는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프라이즈다. ‘콘텐츠’ 부문 서비스는 카카오게임즈, 카카오엔터테인먼트며 ‘금융’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증권이다.
작년 카카오모빌리티는 국정감사 전후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따른 사회적 비난에 시달렸다. 플랫폼 수익화를 위해 택시 유료 호출 서비스 등 요금 인상안을 내놓은 것이 문제가 됐다.
카카오그룹은 플랫폼의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많다.
게다가 △기존 재벌그룹과 유사한 문어발식 사업확장 △신규시장 개척이 아닌 기존 산업에 대한 빠른 잠식 △소상공인 위주 사업에 대한 침투 등으로 카카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
이에 카카오그룹은 정부 및 정치권의 규제 대상으로 부상했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비롯해 작년부터 플랫폼 기업의 사업확장에 대한 제재가 가속화됐다.
이에 대한 카카오그룹의 대응은 2가지로 나뉜다. 관련사업 면허를 획득해서 규제요건을 충족하거나, 해당 사업을 철회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면허 없는 운송행위가 불법화되자 택시업체를 인수해서 면허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판매대리중개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또한 작년 중 카카오 상생안 발표를 통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업(꽃, 간식, 샐러드 배달 서비스)을 모두 철수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기금 3000억원을 마련했다.
그러나 카카오그룹은 앞으로도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규제이슈에 계속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경우 규제이슈가 ‘현재 진행형’이다. 금융 당국이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사실상 카카오페이 ‘간편 송금’ 기능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간편 송금은 계좌에서 계좌로 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서 실명 계좌 추적이 어렵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정부 측은 간편 송금이 자금 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설명 자료를 내고 “개정안이 통과돼도 기존 선불 전자 금융업자가 자금 이체업 허가를 받는다면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카카오페이는 자회사로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을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증권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내년부터 매출에 본격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플랫폼업체의 보험대리점(GA) 진입을 반대하는 등 기존 산업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 관계자는 “카카오그룹은 향후에도 금융부문 중심으로 규제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룹 전반에 대한 규제강도 변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수 (sung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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