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집어주며 받아먹게 강요한 상사..법원 "성희롱"

박찬근 기자 2022. 9. 1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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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부하 직원에게 받아먹으라고 강요했다가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성희롱이 맞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A 씨는 2020년 12월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 중엔 회식 자리에서 젓가락으로 회를 집어 부하 직원 B 씨에게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시켜 성희롱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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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식 자리에서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부하 직원에게 받아먹으라고 강요했다가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성희롱이 맞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A 씨는 2020년 12월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 중엔 회식 자리에서 젓가락으로 회를 집어 부하 직원 B 씨에게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시켜 성희롱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B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재차 받아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여기에 그 이전 술자리에서 B 씨 등을 때리거나 볼을 꼬집는 등의 행위까지 드러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A 씨는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먹여준 적은 있지만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강요한 적은 없고,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의 이런 행동은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징계 기준에 따르면 감봉보다 무거운 정직으로 의결될 수도 있었다"며 감봉 2개월의 처분이 무겁지도 않다고 봤습니다.

A 씨는 1심인 행정법원 판단에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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