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줍줍]농사짓는 땅은 양도세가 없다는데

이상원 2022. 9. 1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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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질문 모음
8년 이상 농촌에 살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2억원까지 100%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는데요. 하지만 감면대상이 되는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대상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점을 궁금해 하고, 국세청은 어떤 공식답변을 남겼는지 찾아 정리했습니다.
질문1) 2021년 3월에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강원도 읍소재지의 대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대지면적은 893㎡이며 아버지께서 1986년에 취득한 후 돌아가시기 전까지 직접 거주하며 농사를 지으셨어요. 지금 이 대지를 제가 양도하면 자경농지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국세상담관 : 아버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한다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질문2) 주말농장용으로 1000㎡ 미만의 땅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공건, 재촌 및 자경요건 등을 갖추고, 농지원부를 제출해야 한다던데요. 1000㎡ 미만이라 농지원부가 없는데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목과 관계 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자경농지 감면요건의 적용은 농지의 면적과는 관련이 없으며, 소유자별 요건이 충족되면 감면을 적용합니다. 

질문3) 8년 재촌과 자경 요건을 갖춘 6000㎡의 토지 1필지를 소유중입니다. 1500㎡씩 분할해서 2020년에 1억원 감면, 5년 이내인 2022년에 1억원을 감면받은 후 2030년에 1억원, 다시 5년 이내인 2033년에 1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과세기간별(매년 1월1일~12월31일) 1억원, 5년간 2억원을 한도로 받을 수 있는데요. 위 사례는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한 번에 양도한 것으로 봐서 감면한도를 적용할 지, 각각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 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계약내용과 대금지급방법 등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질문4) 회사원입니다. 2008년 6월에 농지 896㎡를 매입한 후 2020년 1월에 일부(125㎡)가 도로로 수용됐어요. 2020년 7월에 남은 농지를 매매했는데 8년 자경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농지원부는 있습니다. 또 수용 후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체 취득가액으로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국세상담관 :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회사원이라면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2008년 총 취득가액에서 남은 면적만큼을 안분해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5) 60대 부부가 수십년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논 3필지 중1필지는 남편, 2필지는 아내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고, 농지원부는 남편 앞으로만 돼 있습니다. 8년 재촌, 자경요건은 충족하는데요. 농지를 매매할 때, 농지원부가 없는 아내명의의 농지는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일까요.

국세상담관 :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와 자경증명, 농산물 판매·출하내역, 묘종·묘목 구입영수증, 농기계·농약 구입영수증 등 자경감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하며, 이러한 자료가 필수요소는 아닙니다.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도 제반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자경여부를 판단하며, 또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무조건 자경감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빙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사실판단을 하게 됩니다.

질문6) 자경기간 중 연소득 370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농지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연소득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수령하는 연금으로 주택연금과 같은 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과 부동산 임대소득의 포함여부도 궁금합니다.

국세상담관 : 총급여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고 3700만원 미만인 기간만 자경기간으로 보고 감면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농축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에 한해 적용하므로 질문내용과 같은 연금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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