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법무부 '고무줄' 입법예고..법령 40%만 규정 지켰다

손현수 2022. 9. 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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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15개 법령 가운데, 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 규정을 준수한 법령은 절반도 안 되는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선택적으로 준수하거나 단축하는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 장관이 취임한 지난 5월17일 이후 법무부가 법제처를 통해 입법예고한 법령은 모두 15건으로, 평균 입법예고 기간은 2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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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 지킨 법령 절반 안 돼
"국민 의견 들을 뜻 있는지..이럴 거면 왜 하나"
법무부 "이전 정부보다 의견수렴 보다 더 확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15개 법령 가운데, 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 규정을 준수한 법령은 절반도 안 되는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선택적으로 준수하거나 단축하는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 장관이 취임한 지난 5월17일 이후 법무부가 법제처를 통해 입법예고한 법령은 모두 15건으로, 평균 입법예고 기간은 22.4일이다. 이 가운데 40일 이상 입법예고한 법령은 6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건은 짧게는 이틀, 길게는 26일간 입법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법예고 취지와 내용이 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규칙 및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하나로 묶으면, 총 12건 가운데 4건만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예고는 법령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행정절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5월24일∼25일)과 검사 유배지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6월14일∼15일) 관련 법령 입법예고는 단 이틀에 불과했다. 또 상위법의 검찰 수사권 축소 취지를 무시하고 검찰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은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은 17일간(8월12일∼29일) 입법예고하는 데 그쳤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단축 사유로 ‘사법체계 혼란 방지 필요성’을 들었지만, 한 장관이 정책의 유·불리를 따져 입법예고 기간에 ‘고무줄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에 유·불리함을 따져 ‘특별한 사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지킨 경우가 사실상 4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라는 입법예고 취지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반대·우려 목소리는 배제하고, 수사권 확대 찬성 의견만 선택적으로 취사해 최종 시행령안을 다듬으면서, ‘입법예고 무용론’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입법예고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 의견을 새겨들을 의지가 있는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이럴 거면 왜 입법예고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또 다시 지난 정부와의 비교를 들고 나왔다. 신동원 법무부 대변인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입법예고를 전혀 하지 않은 사례가 법무부 직제 개정 23번,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 13번에 달했다. 2019년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시에는 수사 절차에 관한 중요 규정인데도 단 4일 만 입법예고를 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과거 정부에 비해 입법과정의 국민 의견수렴을 보다 더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에서도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법제처와 협의해서 정한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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