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이 60억 아닌 6000만원짜리를 빌려? 그건 산 것" 탁현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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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재산누락 의혹과 관련, "나토(NATO)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6월 스페인 현지에서 빌렸다고 하는데 제일 비싼 게 6000만원이라면 그건 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이 60억짜리도 아니고 6000만원 보석을 빌려달라는 것도 남사스러운 일이고 빌렸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며 "전세계 까르띠에 매장 어디를 가보더라도 6000만원짜리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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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까르띠에 매장 어디라도 6000만원은 파는 것"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재산누락 의혹과 관련, “나토(NATO)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6월 스페인 현지에서 빌렸다고 하는데 제일 비싼 게 6000만원이라면 그건 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석상들이 빌려줄 정도면 몇억이나 몇십억 대다. 실제 그 일을 하는 분들에겐 6000만원짜리는 빌려주는 게 아니다”라며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이 60억짜리도 아니고 6000만원 보석을 빌려달라는 것도 남사스러운 일이고 빌렸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며 “전세계 까르띠에 매장 어디를 가보더라도 6000만원짜리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지난 나토정상회의 해외순방 대외활동 과정에서 1590만부터 6200만원에 해당하는 유명 브랜드의 팬던트와 브로치 등 명품 귀금속을 착용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시 품목당 500만원 이상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출마 후 등록한 재산신고에선 해당 귀금속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이라며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위누락 의혹을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그는 거듭된 김 여사의 논란에도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겠다고 밝힌 대통령실에 대해 “심각하다”며 “(제2부속실도) 비서관실 중 하나인데 지금은 대통령 부속실을 (여사가) 같이 쓰는 거다. 그건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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