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가위 법안소위 힘겨루기..'건강가정기본법'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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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국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산하 소위원회 구성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들어간 가운데 그 갈등의 중심에는 가족의 개념을 넓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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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계류 법안만 70여 건..국감·예산안 심사도 코앞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올해 정기국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산하 소위원회 구성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들어간 가운데 그 갈등의 중심에는 가족의 개념을 넓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가위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된 지 50일이 지났지만 아직 소위 구성과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1대 전반기 국회 당시 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았으니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을 차례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일정으로 인해 법안소위가 전혀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일정 기간을 정해 여야가 번갈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는 표면상의 이유일 뿐 이면에는 남인순·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도사리고 있다.
두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건강가정'이라는 용어 대신 '가족지원'이나 '가족정책' 등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 내린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혼인이나 혈연, 입양 외 관계로 묶인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회를 극단적으로 편가르기하려는 소수 집단'의 의도를 의심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28일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된 적이 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원들은 '건강가정' 용어의 교체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에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로 문구를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했고 당시 법안소위에서는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후반기 국회 내내 맡게 될 경우 법안소위가 열리거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이런 가운데 정기국회가 개회하면서 국정감사 및 2022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심사 일정이 줄줄이 예정된 상황이다. 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 줄다리기가 장기화될 경우 사실상 여가위가 '식물' 상태로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협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여가위는 지난달 2021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도 하지 못했다.
여가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70여 건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 여가위원 측은 "소위가 빨리 구성돼야 계류 중인 법안을 논의하고 예산안 심사도 할 수 있는데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일단 추석 연휴가 지나고 (여야)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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