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사진]새 '핵정책' 법제화한 북한.. 김정은 강경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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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법령엔 북한의 '국가핵무력'의 의미와 사용 권한, 사용 조건 등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들이 담겼다.
특히 북한이 핵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는 건 이제 비핵화 협상에 나서기 위해선 법을 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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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은 지난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법령엔 북한의 '국가핵무력'의 의미와 사용 권한, 사용 조건 등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들이 담겼다.
북한은 이를 대대적으로 외부에 공표했다. 이는 '비핵화 협상'을 원하는 한미를 향해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이번 법령의 의미를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는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이 됐다"며 "비핵화 협상도, 핵포기도 없다"고 선언했다.
한미는 그간 각기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진행됐던 비핵화 협상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식의 대화와 협상을 북한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조치, 그리고 김 총비서 발언은 한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넘어 정세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보겠다는 외교적 계산이 실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이 핵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는 건 이제 비핵화 협상에 나서기 위해선 법을 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한다. 현 상황에서 한미가 단기간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조치로 한미의 대북 기조가 갑자기 바뀔 가능성은 적다. 이 때문에 북핵을 둘러싼 남북미의 대립은 기약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개발의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스스로 추가 핵실험 실시를 기정사실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 초부터 북한의 핵실험 시기에 대한 보도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최고지도자인 김 총비서가 직접 나서 핵개발의 지속 방침을 밝혀 핵능력 강화를 위한 실험을 필연적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언제 대화가 재개될지'를 전망하는 것보다 북한의 강경 행보가 어디까지 갈 지를 분석하고 전망해 시나리오를 짜는 게 우선인 시기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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