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전수조사' 실시하자 부정유통 건수 적발 6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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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기존의 신고·제보를 통한 조사에서 '전수조사'로 바뀌면서 적발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만큼 부정유통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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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예정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 세금으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기존의 신고·제보를 통한 조사에서 '전수조사'로 바뀌면서 적발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만큼 부정유통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 광역지자체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15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2건, 2019년 12건, 2020년 17건 등이 발견됐는데, 2022년에는 121건의 부정유통 건수가 집계됐다.
이같이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조사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신고와 제보를 통해 부정유통을 적발했지만 2022년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과거보다 많은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했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온누리상품권 관리를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가 지난 2009년 200억원 수준에서 2022년 5조원 규모로 확대된 만큼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류식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전자식(모바일) 상품권을 확산시키고 FDS(부정유통감시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효율적인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효율적 유통관리, 감독을 위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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