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1년새 3배 늘어.."실효적 법 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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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가 1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천515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이듬해인 2021년에는 1만4천509건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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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스토킹 범죄가 1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천515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이듬해인 2021년에는 1만4천509건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올해 1월~7월 집계된 신고 건수는 총 1만6천571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2018년 2천921건에서 2019년 5천468건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 4천515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1년 1만4천509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실시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현황도 공개됐다.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는 해당 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21일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942건, 올해 1월~7월까지는 1천850건이 집행됐다.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잠정조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천59건, 올해는 7월까지 3천873건이 신청됐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하도록 돼있다.
이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스토킹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그만큼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실효적인 현장 법 집행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관련 법적·제도적 방안들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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