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속·물 속 문화재, 보존조치 이행까지 하세월..최장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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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속이나 바다 밑에 묻힌 매장문화재들에 대한 보존조치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기까지 평균 568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보존조치 지시가 실제 이행되기까지는 평균 568일이 걸렸는데, 이중 2014년에 발견된 매장문화재는 7년 후인 2021년에 보존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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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땅 속이나 바다 밑에 묻힌 매장문화재들에 대한 보존조치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기까지 평균 568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장 7년 후 보존조치가 완료되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매장문화재 관리체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는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청이 역사적·문화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할 경우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 기록보존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총 384건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가 이뤄졌다.
같은 기간 동안 보존조치 지시가 실제 이행되기까지는 평균 568일이 걸렸는데, 이중 2014년에 발견된 매장문화재는 7년 후인 2021년에 보존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는 보존조치 지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고, 보존조치 이행기간을 정해놓지는 않고 있다. 보존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더라도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수단이나 제재할 규정이 없는 셈이다.
김 의원은 "매장문화재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그 사이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일부 구역의 영향으로 유적 또는 유구가 유실되거나 변형되는 등 문화재의 가치가 손상될 위험이 크다"며 "발굴조사 완료 후 조사보고서 제출시 건설공사 시행자 등이 보존조치 시점을 명기한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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