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마트에서 일하다 뇌출혈..뒤집힌 산재 판결, 왜?

김주현 기자 2022. 9. 1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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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은 코로나19(COVID-19) 확산 이후 거리두기·모임 인원 제한이 없는 첫 명절입니다.

2014년 추석을 앞둔 9월 OO마트에서 근무하던 A씨는 근무 도중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업무 중 손가락 골절이 생겼는데, 깁스를 한 상태로 근무를 한 데다 명절을 앞두고 늘어난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아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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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X파일]
7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명절 성수품을 구매하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농협유통 제공) /사진=뉴스1


올해 추석은 코로나19(COVID-19) 확산 이후 거리두기·모임 인원 제한이 없는 첫 명절입니다. 그렇다 보니 추석 선물을 사서 고향 집으로 떠나는 귀성객들도 많아졌고, 고기나 과일 같은 성수품을 구매하는 시민들도 늘었습니다. 마트와 같은 유통업체는 명절이 대목인 만큼 근로자들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평소보다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뇌출혈이 온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추석을 앞둔 9월 OO마트에서 근무하던 A씨는 근무 도중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업무 중 손가락 골절이 생겼는데, 깁스를 한 상태로 근무를 한 데다 명절을 앞두고 늘어난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아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은 뇌출혈이 생기기 전 업무상 심한 스트레스가 입증되지 않았고, 단기간 혹은 만성적인 과로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A씨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청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 때문에 생긴 질병을 의미합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영향을 줬다면 그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정도는 인과관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의 주업무는 상품진열, 유통기한 점검, 매대 청소 등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은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또 손가락 부상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는 아니고, 명절 시즌에는 판촉 아르바이트를 추가 고용했기 때문에 업무 증가 일정부분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분담시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A씨의 업무상 과로와 뇌출혈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뇌출혈 발병 전 1주일 동안 51시간30분을 일했는데, 이는 주당 평균 업무시간(40시간)에 비해 약 28% 늘어난 수준입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를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늘어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에 약간 못 미치기는 하지만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평소보다 업무량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유통업체 업무 특성상 명절을 앞두고 업무량이 늘었고, A씨는 새벽 1시가 넘는 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A씨에게 손가락 골절이 있었고, 아르바이트생의 직무 숙련도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일이 유의미하게 줄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제34조제3항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 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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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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