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한국해경, 제주 남방 일본 해양조사 중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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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양 경찰이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하던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에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일본 NHK방송이 10일 보도했다.
NHK는 측량선이 나가사키현 앞바다에서 해양조사를 하던 중 한국 해경으로부터 무선으로 조사 중지를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한국 해경의 해양조사 중단 요구가 지난달 29일에도 있었다면서, 당시 자국 외무성을 통해 한국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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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 해양 경찰이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하던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에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일본 NHK방송이 10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고요’는 전날 오전 10시가 넘은 시각에 일본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메시마로부터 북서쪽 110㎞ 부근 해저 지형 등을 조사했다.
NHK는 측량선이 나가사키현 앞바다에서 해양조사를 하던 중 한국 해경으로부터 무선으로 조사 중지를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한국 해경은 측량선에 “한국 해역에서 조사는 위법”이라며 “조사를 그만두고 즉시 퇴거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정당한 조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당장 중지 요구를 접고 본선을 떠나라”고 답했다.
한국 해경의 조사 중지 요구는 9일 오후 5시 기준 1시간~1시간30분 간격으로 6차례 이뤄졌다.
일본 측량선은 한국과 일본의 EEZ가 겹쳐진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이다. 인접국 간 EEZ가 중첩되면 상호 협의로 정하게 돼 있으나, 한일 간 EEZ 경계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남해와 동해에서 해양조사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한국 해경의 해양조사 중단 요구가 지난달 29일에도 있었다면서, 당시 자국 외무성을 통해 한국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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