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 목에 흉기 들이대고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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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문제로 사촌동생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1시 50분쯤 횡성군 한 공터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촌동생 B(35)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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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문제로 사촌동생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1시 50분쯤 횡성군 한 공터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촌동생 B(35)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모친이 자신에 대한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다니는 회사의 부동산을 강제 경매하려고 하자 해고될 것을 걱정했고,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A씨는 B씨를 상대로 “나는 주변 정리를 다 하고 왔다. 너희 가족이 어디 사는지도 다 알고 있다”며 “채권추심 과정 일체를 취소하고 담보대출 이자를 돌려주면 다 없던 일로 하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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