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정부지원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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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손실로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승차 손실의 국가 지원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모여 대책 회의를 열고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을 개정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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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손실로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승차 손실의 국가 지원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모여 대책 회의를 열고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을 개정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협의회는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들을 찾아가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다음 달 중 13개 지자체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도시별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과 적정 지원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다자녀 가정 부모와 대중교통 환승객 등에게도 무임승차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5년간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5천514억 원에 달하고 현재는 모두 지자체와 운영사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섭 기자shimm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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