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가족 간 갈등..누나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심우섭 기자 2022. 9. 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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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누나 집에 침입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3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3살 위인 자신의 누나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차에 있던 둔기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에 들어가 말다툼 끝에 식탁을 파손했습니다.

A씨는 재산 분할 문제로 누나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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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누나 집에 침입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3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3살 위인 자신의 누나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차에 있던 둔기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에 들어가 말다툼 끝에 식탁을 파손했습니다.

또 누나를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둔기를 집어 들고 '죽여버린다'며 위협해 특수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산 분할 문제로 누나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섭 기자shimm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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