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무임승차 손실 정부지원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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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로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승차 손실의 국가 지원 법제화를 추진한다.
1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대책 회의를 열고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을 개정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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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로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승차 손실의 국가 지원 법제화를 추진한다.
1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대책 회의를 열고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을 개정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을 찾아가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르면 다음 달 중 13개 지자체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도시별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과 적정 지원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들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무임승차 손실액 지원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방위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다자녀 가정 부모, 대중교통 환승객 등에게도 무임승차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 5년간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5천514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모두 지자체와 운영사가 부담하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교통공사 역시 매년 100억원 안팎의 손실을 떠안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고려하면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손실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3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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