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국방부·병무청은 '속앓이'..여론조사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여부를 놓고 병역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병무청이 고심하고 있다.
10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BTS의 멤버 중 출생이 가장 빠른 '진'(30·본명 김석진)은 연말까지 병역이 연기된 상태로, 내년 새해가 되면 입영통보 대상이 된다.
이를 놓고 일부 여권 인사들이 BTS의 병역 특례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고, 국방부와 병무청은 '형평성', 공정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BTS가 군대에 가야 하는지' 국민 의견을 물어보는 여론 조사를 하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이에 국방부는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BTS 병역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알려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BTS 같은 대중예술인은 별도 규정이 없어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데 일단 부정적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병역 자원이 급감해서 병역특례 대상자를 줄이고 있는 측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바둑 이창호, 축구 손흥민 및 2002년 월드컵 4강 대표팀, 야구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등 유명 선수들이 대체복무 특례를 받은 점을 거론하며 BTS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할 수 있다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큰 틀에서 이 장관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WBC에서 한국이 2위로 입상했을 때도 (대체복무 등) 요구가 있었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계속 현재 법령 체계를 가져오고 있다"며 "BTS도 현재 법에 없는 것을 새로 넣어야 하는 문제라서 이에 대해선 장관 말대로 심사숙고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월 이 청장은 취재진과 만나 BTS 병역에 관해 "(병역은) BTS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에 공통적인 것"이라며 "공정이라는 화두, 이것은 병역의무에 있어 불변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초기 군 당국의 신중론은 지난 7월 BTS가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된 무렵부터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정치권에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이 나오자 이 장관과 국방부는 몇 차례 해명을 반복하며 허둥댔다.
이틀 새 이 장관과 국방부의 입장은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를 내렸다"(31일 이 장관 국방위 답변), "여론조사를 검토하라는 지시였다"(31일 국방부 공지), "거기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1일 이 장관 예결위 답변)로 계속 달라졌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대응은 논란을 더욱 증폭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군 당국이 과거 싸이(본명 박재상)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 때와 달리 BTS의 병역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못한 것은 정치권의 강한 압박과도 무관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BTS에 특례를 주자는 정치권의 주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아울러 BTS 특례 부여에도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도 더 많은 편이다.
일례로 지난 8일 인터넷 미디어 미디어트리뷴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이달 3~6일에 전국 18세 이상 2천명을 대상으로 'BTS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7.5%가 '동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다만 병역 이행 연령인 만18~29세에서 56.4%로 상대적으로 찬성률이 낮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이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국방부가 BTS 병역 특례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신중하게 입장을 정리한 것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20대의 마음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인기가 많아 엑스포 유치 활동에 기여한다고 병역 특례를 주자는 논리는 법과 원칙, 공정성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는 게 군내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공적 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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