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치며 복귀한 카페 1회용컵 어쩌나..11월 전면금지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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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추가업무를 해야 할 때 집 앞 프랜차이즈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데 한 번도 다회용컵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매장 이용하는데도 항상 1회용컵 주던데요."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금지는 급증하는 생활쓰레기 저감을 목적으로 2018년 8월 처음 시작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조차 1회용컵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매장 내 1회용품 금지 정책을 정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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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추가업무를 해야 할 때 집 앞 프랜차이즈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데 한 번도 다회용컵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매장 이용하는데도 항상 1회용컵 주던데요.”
서울 서초구에 사는 남모씨는 서울 시내 카페에서 1회용컵에 음료를 주는 카페를 여럿 경험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4월부터 다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금지 규제를 다시 시행했음에도 여전히 지키지 않는 업체가 많은 것이다. 이런 까닭에 오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금지는 급증하는 생활쓰레기 저감을 목적으로 2018년 8월 처음 시작됐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각종 1회용기 사용 급증으로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자 다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다시 매당 재 일회용컵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를 적용하지만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최대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과태료 처분은 내리지 않는 유예 기간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한달 간(8월 4일~9월 4일) 1회용컵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회용품을 제공받은 경우가 384건이었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특히 제보된 카페들 업종을 살펴보면 개인 카페가 55.2%, 프랜차이즈 카페가 44.8%로 나타났다.
내부적 1회용품 사용금지 대응 매뉴얼이 따로 마련돼 있는 프랜차이즈에서 조차 이를 어긴 사례가 많다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부터 문제의식이 없으며 결국 이 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조차 1회용컵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매장 내 1회용품 금지 정책을 정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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