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이나 걸리고도 또.. 습관성 음주운전 50대 결국 징역형

박상길 2022. 9. 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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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50대에게 법원은 단호하게 실형을 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운전자를 살펴보니, A씨 눈이 충혈돼 있고 혀가 꼬여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됐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6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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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6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50대에게 법원은 단호하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운전자를 살펴보니, A씨 눈이 충혈돼 있고 혀가 꼬여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됐다.이에 경찰관은 4차례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심을 부는 시늉만 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6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또 주취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에도 불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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