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 위한 디지털증권 시장 생기나..당국, 제도정비 초안 공개

박현준 2022. 9. 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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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에서 공개된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방향'의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발행 ·유통체계 정비 기본방향과 관련해 "증권형 토큰의 혁신성은 저비용·맞춤형 증권의 발행과 비정형적 권리의 유통으로 집약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은 공시, 인허가 및 행위규제를 통해 발행자·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의 해소와 유통시장 규율 확립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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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에서 공개된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방향’의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정비방향은 정부·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한 증권(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 방안의 초안을 담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초안의 증권성 판단기준과 관련해 “증권의 정의는 이미 자본시장법에 규정돼 있으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형 토큰에 적용되는 새로운 증권 개념을 제시하거나 기존의 증권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토큰이 새로운 형태인 점을 감안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경우에 대한 예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투자자가 사업의 손익 등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로서 투자자 모집시 해당 사업의 성과와 연계된 수익‧가격상승에 대해 합리적 기대를 갖도록 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반면, 발행인이 없거나 발행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권리(순수한 서비스 이용권 제외)가 없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줄어든다.

초안은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 등이 자본시장법규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사안별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행 ·유통체계 정비 기본방향과 관련해 “증권형 토큰의 혁신성은 저비용·맞춤형 증권의 발행과 비정형적 권리의 유통으로 집약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은 공시, 인허가 및 행위규제를 통해 발행자·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의 해소와 유통시장 규율 확립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추구한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발행측면에서 “증권 발행의 인프라인 전자증권제도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수용하고 기존 전자증권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발행할 수 있으나, 증권형 토큰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발행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했다.

또한 유통측면에서는 “증권 유통과 관련한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해 다양한 장외시장 거래를 허용하고 장내시장(상장시장)은 현재 자본법상 상장증권 거래소인 KRX에 ‘(가칭) 디지털증권 시장’을 시범개설·운영하고, 필요시 일반적인 증권 장내거래소 시장 경쟁 정책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를 검토한다”고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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