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 위한 디지털증권 시장 생기나..당국, 제도정비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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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에서 공개된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방향'의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발행 ·유통체계 정비 기본방향과 관련해 "증권형 토큰의 혁신성은 저비용·맞춤형 증권의 발행과 비정형적 권리의 유통으로 집약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은 공시, 인허가 및 행위규제를 통해 발행자·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의 해소와 유통시장 규율 확립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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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은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 등이 자본시장법규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사안별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행 ·유통체계 정비 기본방향과 관련해 “증권형 토큰의 혁신성은 저비용·맞춤형 증권의 발행과 비정형적 권리의 유통으로 집약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은 공시, 인허가 및 행위규제를 통해 발행자·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의 해소와 유통시장 규율 확립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추구한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발행측면에서 “증권 발행의 인프라인 전자증권제도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수용하고 기존 전자증권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발행할 수 있으나, 증권형 토큰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발행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했다.
또한 유통측면에서는 “증권 유통과 관련한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해 다양한 장외시장 거래를 허용하고 장내시장(상장시장)은 현재 자본법상 상장증권 거래소인 KRX에 ‘(가칭) 디지털증권 시장’을 시범개설·운영하고, 필요시 일반적인 증권 장내거래소 시장 경쟁 정책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를 검토한다”고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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