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기관 설치해 이재명 불법선거운동 벌인 아태협 간부 기소

유재규 기자 2022. 9. 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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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유사기관 설치) 혐의로 아태협 분과위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 대표를 위해 대전·충남지역에서 포럼 형태의 불법 소규모 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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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제 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유사기관 설치) 혐의로 아태협 분과위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 대표를 위해 대전·충남지역에서 포럼 형태의 불법 소규모 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조직이 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유사기관 형태로 설립된 배경이 이 대표 당선에 도움을 주고자 선거운동을 벌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수차례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9일 만료인 점에 따라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 A씨를 이날 기소처분 했다.

한편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1월 당시, 도가 주최한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의 비용 중 수억원대를 쌍방울그룹이 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행사에 도비 2억9485만원이 집행됐고 나머지 비용은 민간 대북교류 단체인 아태협의 후원금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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