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위해 불법 선거운동"..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9일)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등 혐의를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 모 분과위원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단체를 만들어서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9일)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등 혐의를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 모 분과위원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단체를 만들어서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단체는 주로 대전·충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를 제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등을 설립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최근 쌍방울그룹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던 검찰은 이 같은 혐의점을 포착하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오늘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던 지난 2018년, 경기도와 대북 교류 행사를 주최한 기관입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쌍방울이 이 행사 비용 수억 원을 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차량 훔쳐 달아나다 사고까지 냈다…붙잡고 보니까 만취
- “키워줘서 고마워요…” 아들 발인식, 엄마는 그저 눈물만
- 무허가 자가검사키트에 '이물질'…“단속 담당은 두 명뿐”
- 근무 8달 만에 폐 질환…이주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 “절대로 핵 포기할 수 없다” 김정은, 미국에 보란 듯 선언
- '친형 악몽 끝낸' 박수홍, 2세 준비 중 “자식 있는 세상 원해”
- '오징어게임' 이정재, 스타워즈 시리즈 주인공 캐스팅
- 십수 년째 영국 여왕이 언급한 한국…23년 전 그 생일상
- 중국 남녀, 태평양 섬나라 매수해 초소형 국가 건설 시도
- 윤 대통령, 무료급식소 봉사 후 통인시장 방문…“약자 살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