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위해 불법 선거운동"..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 기소

조윤하 기자 2022. 9. 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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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9일)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등 혐의를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 모 분과위원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단체를 만들어서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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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9일)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등 혐의를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 모 분과위원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단체를 만들어서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단체는 주로 대전·충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를 제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등을 설립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최근 쌍방울그룹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던 검찰은 이 같은 혐의점을 포착하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오늘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던 지난 2018년, 경기도와 대북 교류 행사를 주최한 기관입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쌍방울이 이 행사 비용 수억 원을 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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