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혜경 낙상 루머'·'김건희 쥴리 의혹' 모두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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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윤석열·이재명 후보와 배우자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한 강용석 변호사(전 국회의원)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3명과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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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윤석열·이재명 후보와 배우자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한 강용석 변호사(전 국회의원)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3명과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
강 변호사 등 가세연 관련자들은 방송을 통해 “이 후보가 초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소년원에 다녀왔다”, “전과를 숨기기 위해 생년월일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작년 11월 낙상사고를 당한 것을 놓고 이 후보와의 다툼으로 인한 상처로 연관 짓기도 했다.
열린공감TV 정 전 대표 등은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여사의 과거 유흥주점 목격담을 다룬 것이 보도의 주된 내용이다.
검찰은 두 유튜브 채널이 각기 쏟아낸 정보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대선과 연관된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는 이날 만료된다.
가세연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고, 열린공감TV는 ‘열린민주당의 서포터즈 채널’을 자처한 대표적인 친여권 성향 유튜브로 꼽힌다. 두 유튜브 채널은 지난 대선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대선판을 흔든 바 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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