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부 루머, 김건희 '쥴리' 의혹 모두 허위" 檢, 가세연·열린공감TV 운영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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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두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제3부는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위 사건과 일괄해 기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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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두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는 9일 만료된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전 국회의원)와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 등 3명과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
가세연 운영자들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당시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근거 없는 발언을 했는가 하면, 부인 김혜경씨가 작년 11월 자택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사실을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열린공감TV 정 전 대표 등은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가명을 사용해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루머를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두 유튜브 채널이 쏟아낸 정보들이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이재명 대표를 성남도시개발공사 고(故) 김문기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제3부는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위 사건과 일괄해 기소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표를 상대로 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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