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법 개정안 발의

강청완 기자 2022. 9. 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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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이른바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19년 개정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추가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용어를 새로 정의하고 대상 품목 선정 근거 등을 마련해 공급망 안정에 역점을 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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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이른바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19년 개정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추가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용어를 새로 정의하고 대상 품목 선정 근거 등을 마련해 공급망 안정에 역점을 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공급망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급망센터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과 참여 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선 국가 차원의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이철규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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