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한국 입국한 지 13일 만에 또 마약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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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강요에 의해 마약을 했다고 주장한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알고 보니 입국 13일 만에 또 마약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이 씨가 마약을 다시 찾은 건 입국한 지 13일 만인 2021년 2월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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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강요에 의해 마약을 했다고 주장한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알고 보니 입국 13일 만에 또 마약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이 씨가 마약을 다시 찾은 건 입국한 지 13일 만인 2021년 2월 2일입니다. 지난해 1월 이 씨는 강제 추방된 뒤 5년 입국 금지 기간이 만료돼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주문했습니다.
공범인 오모(37) 씨가 매매대금을 보내고 두 사람은 마약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8월 4차례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 시흥시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구매한 마약을 찾아가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이 씨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오 씨에게 폭행과 협박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1심은 이 씨가 마약 판매인과 대화하며 '술, 케이, 허브, 캔디'와 같은 마약류 관련 은어를 적극적으로 쓰고 품질이 좋다고 이야기한 점을 이유로 들고, 또 투약 성공 후기까지 써준 사실을 근거로 들어 이 씨가 자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8년 예능프로그램 ‘악녀일기’로 이름을 알린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뒤 한국에 체류했다가,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 9월 졸피뎀 투약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강제 추방돼 5년간 입국이 금지된 바 있습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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