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경제 보상' 거부한 김정은..'북핵 외교 새판짜기' 과제로 부상

노민호 기자 2022. 9. 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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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 선제타격' 가능 조건 마련 및 '핵 투발 수단 지속 고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새로운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함에 따라 한미의 북핵 외교 접근법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8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회의 2일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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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핵 법령' 채택 北, 비핵화 협상 나서면 법 위반한다는 의미"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전날 밤 평양에서 "공화국창건 74돐(돌) 경축행사가 대성황리에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행사에는 김정은 당 총비서와 여러 간부들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이 '핵 선제타격' 가능 조건 마련 및 '핵 투발 수단 지속 고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새로운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함에 따라 한미의 북핵 외교 접근법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8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회의 2일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다.

이를 통해 '핵보유국'을 자칭하며 급진적이고 공세적인 핵전략을 담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결정·집행에 의해 핵사용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최고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사실상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적의 위협 징조가 감지된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있다면 '적의 공격'이 없이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했고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할 경우"도 핵무기 사용 대상으로 명시함에 따라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진행하는 한국도 '핵 타격'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그러면서 "핵무기 사용전략을 정기적으로 갱신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핵 투발 수단', 즉 각종 탄도미사일 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비서는 이번 법령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먼저 핵포기, 비핵화를 하는 일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과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며 당분간 비핵화 협상에 나갈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결론적으로 비핵화 초기 협상 과정부터 대북 경제적 지원 조치를 공언한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재차 '거부하는' 강력한 표현을 하는 모양새가 됐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윤석열 대통령.ⓒ AFP=뉴스1 ⓒ News1 ⓒ News1 나주희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발전'을 핵심 외교 기치로 내세우며,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을 천명해 왔다. 이에 대해선 '힘에 의한 평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한미일 3각 공조' 틀을 안보협력 분야까지 확장할 뜻을 드러내고, 최근엔 3국 안보실장·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전과 다른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동시에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있음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소개한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대북제재 부분 면제 협의 가능성까지 제시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이 핵무력 강화 기조를 재차 천명한 가운데 한미가 대북 전략 '플랜B'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대외적으로 비핵화의 용의가 없음을 확고히 천명하고 미국의 대북 인식과 태도의 근본적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핵보유국 위상에 맞는 관계 및 의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모양새"라고 북한의 이번 조치와 의도를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사항으로 규정해 운신의 폭을 의도적으로 좁혔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법령 9조에서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을 법제화 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향후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또는 군비 제한 협상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북한의 의도를 분석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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