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무고 혐의' 김철근 전 정무실장 압색 영장 기각

하정연 기자 2022. 9. 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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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전 실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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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전 실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말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측근 장 모 씨를 만나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폭로하려는 것을 무마하고 그 대가로 7억 원대 투자유치를 해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고발인인 강 변호사를 불러 고발 배경 등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달 16일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서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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