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기업 매출 15조인데 과징금은 0.5조.."과징금 비율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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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대기업의 담합 매출액이 약 15조원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5000억원으로 3% 수준에 그쳐, 과징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9일 나왔다.
강 의원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는데, 매출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과징금으로 인해 담합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과징금 비율 상향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당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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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지난 6년간 대기업의 담합 매출액이 약 15조원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5000억원으로 3% 수준에 그쳐, 과징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9일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은 총 14조9000억원이었다. 반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수준인 5000억원에 그쳤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담합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하림지주로 8956억원의 매출에 대해 1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롯데제과는 6107억원의 매출에 대해 244억원의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최근 6년간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횟수는 CJ대한통운과 한진이 16회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LS전선 11회, 대한전선 7회, 가온전선 6회 순이었다. 반복적인 담합 행위의 원인이 낮은 과징금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는데, 매출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과징금으로 인해 담합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과징금 비율 상향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당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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