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불기소에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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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를 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9일 재정 신청을 했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는 대선에서 이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조폭과 연루됐다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며 "대선 과정에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민의를 왜곡한 장 변호사의 죄질에 비춰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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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를 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9일 재정 신청을 했다.
재정 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또는 고발인 일부)이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8일)밤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제기하도록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로부터 돈다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박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이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박철민씨가 건넸다는 돈다발 사진 등을 증거로 공개했으나 이후 의혹과 무관한 자료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는 대선에서 이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조폭과 연루됐다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며 "대선 과정에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민의를 왜곡한 장 변호사의 죄질에 비춰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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