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사용 문턱' 낮추며 7차 핵실험 단행 공식화..시기가 문제
'핵 투발 수단 다양화'도 재차 천명..'탄도미사일 도발'도 계속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선제타격' 등 사실상 모든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핵사용 문턱'을 낮추는 법령을 새로 채택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비핵화 압박에도 불구 북한은 '핵무력'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핵무력 강화' 방침을 더 강도 높게 이어가고 있다.
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8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회의 2일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다.
법령은 11개 상세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조항은 5조 '핵무기의 사용 원칙', 6조 '핵무기의 사용 조건'이다.
특히 6조에서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같이 핵 위협이 아닌 다른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해서도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부분이 주목된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라는 다소 모호하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상황을 핵무기 사용 조건에 넣은 부분도 되짚어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전략적 모호성'으로 주변국에 위협 수위를 더욱 높였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5조에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남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 가능성을 명시한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9조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에선 "외부의 핵위협과 국제적인 핵무력 태세 변화를 항시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게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강화한다"라고 명시해 과거와 달리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정밀화를 위한 추가 실험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는 평가다. 이는 결국 국제사회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핵포기도 없다는 뜻을 밝힌 셈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핵무력이 자기의 사명을 믿음직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각이한 정황에 따르는 핵무기 사용전략을 정기적으로 갱신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핵 투발 수단' 개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핵 투발 수단 개발을 위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미사일 발사 도발도 '핵무력 사용'에 초점을 맞춰 당분간 지속되는 것은 물론 강도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며 '핵·ICBM 시험 모라토리엄'을 깬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기술적으로는 모두 마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북한의 핵무력 법령 채택을 두고 결국 김 총비서가 7차 핵실험을 강행하기 위한 '사전 정비'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김 총비서는 법령 채택 이후 이어진 시정연설에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는 불가역적이 됐다"라며 "우리가 먼저 핵포기, 비핵화를 하는 일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과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미가 강조하는 '비핵화 대화'는 잠정적으로 '절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비록 '핵실험'이라는 언급은 없었지만 장기적인 핵개발 방침을 밝힌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관건은 핵실험의 시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총비서의 시정연설과 핵교리 법제화 이후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10월 중국 공산당 대회(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7차 핵실험 단행을 통해 연설내용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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