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은 국체' 담화 후 초강경 행보.."김정은이 핵무력 유일적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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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개발과 관련한 법령을 새로 채택하면서 '핵 강경 행보' 기조를 보다 강화시켰다.
북한은 지난 7~8일 진행한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새 법령으로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당시에는 김 부부장이 언급한 '국체'의 정확한 의미가 파악되지 않았으나, 이번 법령 채택은 북한이 부각하고자 하는 핵의 의미가 보다 선명하게 확인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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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담판 준비"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핵개발과 관련한 법령을 새로 채택하면서 '핵 강경 행보' 기조를 보다 강화시켰다.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핵은 우리의 국체"라고 발언한 맥락이 구체화,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북한은 지난 7~8일 진행한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새 법령으로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된 이번 법령의 세부 내용에서 주목할 부분은 북한의 '국가 핵무력'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이 최고지도자에게 집중됐다는 점이다.
총 11조로 구성된 법령 중 북한은 3조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에서 "공화국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를 1항으로 명시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북한의 국무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또 2항에는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때 최종 결정권자가 김 총비서임을 부각했다. 부연 설명으로 "국무위원장이 임명하는 성원들로 구성된 국가핵무력지휘기구는 핵무기와 관련한 결정으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무위원장을 보좌한다"라는 내용이 2항에 명시돼 있기도 하다.
3항에는 최고지도자의 '유고'를 대비한듯한 내용이 명시되기도 했다. 북한은 3항에서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라고 밝혔는데,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자동적으로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법령에 김 총비서의 직함 중 '노동당 총비서'가 아닌 '국무위원장'이 명시된 것은 북한이 핵 관련 정책을 대외 정책과 관련된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 총비서가 이번 법령 채택에 대해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미국을 맹비난하며 핵개발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적대세력'의 대북 적대 정책에 따른 것임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 보인다.
김 총비서가 연설에서 직접 "핵무력은 곧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고 영원한 존엄"이라고 밝혔듯, 또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중대한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듯이 북한은 핵을 '국가의 존엄 그 자체'로 올려 세우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대외총괄이자 김 총비서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지난달 19일 담화를 통해 "우리의 국체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천명한 배경이 되는 조치들이기도 하다. 김 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시점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법령 채택을 위한 제반 준비들이 마무리됐을 시점이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김 부부장이 언급한 '국체'의 정확한 의미가 파악되지 않았으나, 이번 법령 채택은 북한이 부각하고자 하는 핵의 의미가 보다 선명하게 확인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과 최고지도자를 사실상 같은 선상에 놓으면서 내부적으로는 '유일적 영도체계'를 강화하고 외부에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기도 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담판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핵 관련 법제화와 이를 공개한 행위는 북한이 핵협상에서 고도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북은 향후 협상에서 법에 의해 규제되었다는 명분으로 퇴로를 막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최대치 이해를 관철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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