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김철근 압수수색 영장 기각..무슨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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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당 대표 시절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인데 발부 기각된 1%에 해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정무실장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준석에 대해서 무고 적용해보려고 김철근 실장 핸드폰을 왜 압수수색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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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당 대표 시절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인데 발부 기각된 1%에 해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라고 밝혔다. 자신과 관련된 인사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무리수'라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정무실장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준석에 대해서 무고 적용해보려고 김철근 실장 핸드폰을 왜 압수수색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적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달 말 김 정무실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필요성, 중대성 등에 따라 발부된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번 기각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무리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인터넷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으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과 이 전 대표가 김 정무실장을 통해 해당 사건 제보자의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이같은 의혹을 전면부인하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을 고소했고, 김 대표 측은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무고죄고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성상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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