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불구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중 5%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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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실제 통신요금 감면을 받은 피해자는 전체 대상자의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년 특별재난지역 지원 관련 통신요금 감면 현황'을 보면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들 대부분이 통신요금 감면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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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 =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실제 통신요금 감면을 받은 피해자는 전체 대상자의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년 특별재난지역 지원 관련 통신요금 감면 현황'을 보면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들 대부분이 통신요금 감면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27만9693명이었으나, 통신요금 감면 건수는 1만2145건으로 전체 피해자의 5%만 통신요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의 통신요금 감면 절차는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가 직접 지자체에 피해신고 후 행정안전부에서 정보를 관계기관으로 연계 후 감면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면대상자들이 직접 관련기관에 가서 신청을 해야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감면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등은 자신이 감면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어 관련기관과 이동통신사들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동통신요금 감면대상자들이 직접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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