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태풍 힌남노 피해 신고하세요"..재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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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오는 23일까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 피해를 입은 경우와 농업·어업 등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비닐하우스·축사·어선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피해 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국민재난안전관리포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자치도는 "힌남노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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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원
제주자치도가 "오는 23일까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 피해를 입은 경우와 농업·어업 등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비닐하우스·축사·어선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피해 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국민재난안전관리포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자치도는 "힌남노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과 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경우,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책정된 단가·피해규모에 따라 지원됩니다.
또 주택 피해는 전파·유실은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이며, 주택 피해자에는 구호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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