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력 정책' 새 법령 채택..11개 조항으로 "선제공격시 핵사용"(종합)

서재준 기자 2022. 9. 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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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서 '예고하지 않았던' 의정 진행.."역사적 사변"
"국제적 핵무력 태세 변화에 맞게 갱신"..지속적 핵개발 방침 천명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핵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핵무기 개발과 핵능력 강화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전날인 8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회의 2일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국가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령이 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하며 핵무력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규범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적 담보가 될 것"이라며 법령 채택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가방위력의 중추인 핵무력이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 핵무력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며 "미 제국주의의 끊임없는 핵 위협 속에 살아온 우리가 그에 상응하게 핵무력을 키우고 부단히 강화하는 것은 최선의 방략이자 책무"라고 강조해 앞으로 핵개발에 더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신문은 이번 회의 참가자들이 "핵무력 정책을 국법으로 고착시키는 데 대해 전적으로 지지찬동했다"라며 이와 관련한 김정은 총비서의 시정연설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령의 채택은 책임적인 핵보유국, 존엄 높은 자주강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번영에 이바지하는 믿음직한 법적무기를 마련한 정치적 사변"이라고 자평했다.

김 총비서는 이어진 시정연설에서 이번 법령 채택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는 불가역적이 됐다"라며 "우리가 먼저 핵포기, 비핵화를 하는 일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과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또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붕괴시키자는 것"이라며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에서 '핵 적수국'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이번에 채택된 법령의 11개 상세 조항을 공개했다.

북한은 가장 핵심이 되는 5조 '핵무기의 사용 원칙'에 대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해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6조 '핵무기의 사용 조건'에 대해서는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라고 명시했다.

김 총비서도 시정연설에서 "핵무기는 그 특성으로 하여 관리와 운용 등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법적으로 정확히 규제돼 있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통제불능한 상태에서 다른 목적에 남용되거나 불순한 이익실현에 도용돼 임의의 순간에 인류를 무서운 핵참화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물리적 선제공격이나 이에 상응하는 징후가 있을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며, 핵보유국이 아닌 나라들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명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이번 법령 채택이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핵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며 자신들이 핵무기와 기타 핵물질에 대해 철저한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핵능력' 과시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은 10조에서 "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다른 나라의 영토에 배비(배치)하거나 공유하지 않는다"라며 "핵무기와 관련 기술, 설비, 무기급 핵물질을 이전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다만 9조에서는 "공화국은 외부의 핵위협과 국제적인 핵무력 태세 변화를 항시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게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먼저 '핵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이어갈 것임을 천명했다.

또 "핵무력이 자기의 사명을 믿음직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각이한 정황에 따르는 핵무기 사용 전략을 정기적으로 갱신한다"라며 각종 '핵 투발 수단' 즉 탄도미사일의 능력도 지속적으로 개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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