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휘부 공격땐 자동 핵타격".. 이산가족 제안한 다음날 핵위협
조선중앙통신은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이 법령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이 정책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유사시 타격을 받게 되면, 각 작전부대에 수립된 핵공격 작전계획이 자동으로 시행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정책이 공세적임을 적시하는 조항을 대외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전날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북한 당국에 공개적으로 제의한다”고 밝히자, 하루 만에 북한은 핵무력 기조를 공개적으로 꺼낸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한 당국자 회담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북한의 강경한 기조로 회담이 당장 성사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북한이 발표한 핵무력 정책은 1항부터 11항까지 번호를 붙여 차례로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으로 구성됐다.
3항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에선 북한은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며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절대적 권한을 명시했다. 이어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밝혀 김 위원장에 대한 공격 시 자동으로 핵 반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령은 ‘핵무기의 사용조건’으로 ▲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가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꼽았다.
또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까지 총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수장은 1일(현지 시각) 미 하와이에서 만나 북핵 문제와 첨단 기술, 공급망 협력에 대한 삼각(三角)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미·일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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