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m 남짓 거리 빙빙돌아 30분만에 도착..택시비 내야할까

이준성 기자 2022. 9. 9. 08: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가 지나치게 먼 길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요금지불을 거부한 경우 무임승차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는 이동거리에 비해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됐다고 부당함을 호소하며 요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요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이동경로를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등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무죄'.."이동거리에 비해 택시요금 과 청구돼 요금 지급 거절"
ⓒ News1 DB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택시가 지나치게 먼 길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요금지불을 거부한 경우 무임승차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판사는 최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8일 밤 9시53분 논현역 앞에서 택시에 탔으며, 그로부터 30분이 지난 밤 10시 23분께 강남역에서 택시를 세워달라고 했다.

이에 택시기사가 9600원의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자 A씨는 이동거리에 비해 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청구됐다며 이를 거절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택시를 이용한 논현역에서 강남역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3km였으나, 해당 택시는 A씨를 태운 뒤 약 3.2km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경범죄처벌법(무임승차) 혐의로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지만, 피고인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며 정식재판이 열렸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A씨는 이동거리에 비해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됐다고 부당함을 호소하며 요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요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이동경로를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등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무임승차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지는데 재판부는 택시기사가 먼 길을 돌아가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건 무임승차의 '정당한 이유'로 본 것이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s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