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전 부치지 마라, 기름진 음식 예 아냐".. 차례상 뼈때린 성균관

김노향 기자 2022. 9. 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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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추석 조상을 기리는 차례상에 기름으로 튀기거나 지진 음식을 올리는 것은 예가 아니라는 성균관의 의견이 나왔다.

기름진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게 예가 아니라는 기록도 있다는 설명이다.

성균관은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을 차례상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도 밝혔다.

기름진 음식에 대한 기록은 사계 김장생 선생의 '사계전서' 제41권 의례문해에 나오는데, 밀과나 유병 등 기름진 음식을 써서 제사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라고 했다고 성균관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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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명절 풍속도] ② '차례상 표준안' 송편·나물·구이·김치·과일·술 6종
이미지투데이
설과 추석 조상을 기리는 차례상에 기름으로 튀기거나 지진 음식을 올리는 것은 예가 아니라는 성균관의 의견이 나왔다. 기름진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게 예가 아니라는 기록도 있다는 설명이다.

성균관 유교문화활성화 사업단은 지난 8일 '차례상 표준안'을 공개해, 추석 차례상의 기본 음식은 송편·나물·구이(적)·김치·과일·술 등 6가지라고 밝혔다. 여기에 육류·생선·떡을 놓을 수 있다. 이 같은 상차림도 가족이 서로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고 성균관은 설명했다.

성균관에 따르면 예의 근본정신을 다룬 유학 경전 예기의 악기는 큰 예법에 대해 간략해야 한다(대례필간)고 기록했다. 성균관은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음식의 가짓수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성균관은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을 차례상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도 밝혔다. 기름진 음식에 대한 기록은 사계 김장생 선생의 '사계전서' 제41권 의례문해에 나오는데, 밀과나 유병 등 기름진 음식을 써서 제사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라고 했다고 성균관 측은 전했다.

그동안 차례상을 바르게 차리는 예법으로 여겨온 '홍동백서'(붉은 과일 동쪽 흰 과일 서쪽) '조율이시'(대추·밤·배·감)는 예법 관련 옛 문헌에는 없는 표현이다. 조상의 위치나 관계 등을 적은 지방 외에 조상의 사진을 두고 제사를 지내도 되며, 차례와 성묘의 선후도 가족이 의논해 정할 수 있다. 성균관은 이번 표준안이 대국민 설문조사와 예법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성균관이 지난 7월 28∼31일 20세 이상 국민 1000명과 유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40.7%와 유림 관계자 41.8%는 차례를 지낼 때 가장 개선돼야 할 점으로 '차례상 간소화'를 꼽았다. 차례를 지낼 때 사용할 음식의 적당한 가짓수는 국민 49.8%가 5∼10개, 24.7%가 11∼15개를 꼽았다. 유림은 35.0%가 11∼15개, 26.6%가 5∼10개를 적당한 가짓수로 봤다.

몇 대 조상까지 차례를 지내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과 유림 모두 조부모(2대 봉사)라는 답이 각각 32.7%, 39.8%로 가장 높았다. 적당한 차례 비용으로는 국민은 10만원대(37.1%), 유림은 20만원대(41.0%)를 꼽은 경우가 많았다.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은 "명절만 되면 명절증후군과 남녀차별 용어가 난무했다"며 "이번 추석 차례상 표준안 발표가 경제적 부담은 물론 남녀·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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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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