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길보드 테이프' 자리 차지한 USB..이제는 저작권료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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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한켠에 '뽕짝'을 크게 틀고 카세트테이프와 CD를 팔던 노점상의 모습은 이제 옛말이 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달 8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하이샵(hi-shop), 오일장, 전통시장, 음반소매상 등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음악을 담은 SD카드, USB, CD 등을 집중단속해 61건을 적발해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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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1주일 앞둔 지난 4일 서해안고속도로에 위치한 화성휴게소. 화장실 앞에 자리한 매대에는 빨간색 USB가 줄지어 진열돼있다. USB 포장에는 "미스터트롯 히어로", "불멸의 트로트 메들리" 등 낯익은 글자들이 적혀있다. 글자보다 익숙한 CD 음반은 구석에 한 줄 놓여있을 뿐이다. 카세트테이프는 더 찾기 힘들다.
고속도로 휴게소 한켠에 '뽕짝'을 크게 틀고 카세트테이프와 CD를 팔던 노점상의 모습은 이제 옛말이 됐다.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이 USB, 블루투스로 옮겨가면서 고속도로 매대에도 USB, SD카드가 깔렸다.
카오디오의 모습은 시대와 함께 빠르게 변했다. 1968년 최초의 자동차용 카세트 플레이어를 시작으로 1987년에는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Ford)사는 최초로 OEM CD 플레이어가 장착된 차량을 선보였다.
이 시기 고속도로 '길보드 차트'는 불법복제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썼다. 2008년 한 해에만 당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단속한 불법복제 음악 CD·카세트테이프는 총 3만4806건에 달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USB 연결 방식, 블루투스 방식 등 카오디오 재생 방식이 등장하면서 고속도로 '길보드'에는 카세트테이프, CD 대신 USB가 걸리기 시작했다.
불법복제의 온상이라는 오명도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USB에 담긴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한다. USB에 음악을 담아 판매하는 제작사는 (USB 당 곡수)X(제작 USB 개수)X1.54원을 협회에 지불한다. 협회는 사용료를 지불했다는 증표인 홀로그램 스티커를 USB 개수만큼 제작사에 부여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하는 음반 사용료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USB, CD 등 저장장치에 음악을 복제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지난해 553억5000만원으로 2017년 171억20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3.2배 가량 늘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음반을 만드는 이들이 늘었다는 의미다.

협회는 이렇게 징수된 사용료를 12% 수수료를 제외한 뒤 작곡가, 작사가, 기획사 등 음악 저작권을 가진 이에게 돌려준다.
물론 여전히 '길보드'에 불법 복제 음반을 내놓는 이들도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달 8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하이샵(hi-shop), 오일장, 전통시장, 음반소매상 등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음악을 담은 SD카드, USB, CD 등을 집중단속해 61건을 적발해 수거했다. 이렇게 수거된 제작물은 3개월 뒤 폐기된다.
한국저작권협회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협업해 적발된 불법복제물에 대한 사용료를 추후 징수한다.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고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협회에 따르면 실제 고발로 이어진 건수는 매우 극소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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