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무분별한 농지 성토 막는다.."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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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무분별한 농지 성토(흙 쌓기)를 뿌리뽑기 위해 시정방침으로 농지 성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 7월부터 '농지 성토 규제 강화' 시정방침을 수립, 농지 성토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 성토 높이 ▲ 배수 상황 ▲ 폐기물 매립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해 불법 사항을 적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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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무분별한 농지 성토(흙 쌓기)를 뿌리뽑기 위해 시정방침으로 농지 성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농지개량을 명분으로 법망의 사각지대를 노린 농지 성토행위가 자행되면서 토사 유출과 농로 파손 등 각종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 7월부터 '농지 성토 규제 강화' 시정방침을 수립, 농지 성토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 성토 높이 ▲ 배수 상황 ▲ 폐기물 매립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해 불법 사항을 적발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생산 환경 조성과 우량농지 보전에 힘쓸 것"이라며 "불법 농지 성토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대집행과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번 달부터 농지 성토 감시단을 운영해 지역순찰도 강화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토는 토지형질 변경에 해당하며 이때 재활용 골재나 토질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를 쓸 경우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m 이상 높이의 성토도 허가가 필요하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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