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檢 "변호사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

최한종/설지연 2022. 9. 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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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재판에서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일례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아직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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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
"허위 입증할 자료 충분하다"
'국토부 협박' 발언도 거짓 판단
벌금 100만원 땐 의원직 상실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와 박홍근 원내대표(왼쪽) 등 지도부가 8일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민주당이 “있을 수 없는 정치탄압”이라며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서 여야 갈등도 격해질 전망이다.

 검찰 “허위사실 공표 맞다” 판단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이런저런 인적 교류를 했다는 객관적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육성 녹음 자료, 관련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 검찰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도 김 전 처장과 함께 출장을 가면서 공식 일정에서 빠진 뒤 별도로 골프도 같이 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도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이 대표는 작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있었지만, 강제성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기소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으로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는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해선 측근인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를 이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추후 처리할 전망이다.

 임기 내 결론 날까 주목

재판에서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이 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기 대선 출마도 막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아울러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비용 약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 전에 판결이 확정될지도 관심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고, 2심과 3심 역시 원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별도의 강제 규정은 없어 실질적으로는 이 기간에 판결이 나오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일례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아직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대표의 사건은 송 전 시장 사건처럼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서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대표는 제1 야당의 대표직을 맡고 있어 의정 활동은 물론 당 안팎의 여러 업무로 재판 출석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재판 진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한종/설지연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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