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기소(종합)

유재규 기자 2022. 9. 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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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의혹'과 관련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 협박'을 발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해 10월18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 협박'을 발언한 데 따른 국민의힘의 고발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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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과 묶여 일괄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2.9.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의혹'과 관련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 협박'을 발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해 10월18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 협박'을 발언한 데 따른 국민의힘의 고발건이다.

이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해당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같은 달 27일 국토부 노동조합 측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부지 매각에 대한 정당한 업무 절차를 협박으로 표현하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이고 공무 처리를 위축시키는 발언으로 지극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 사과를 촉구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같은 날 "오히려 당시 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검찰이 '국토부 협박'에 대해 여러가지 증거를 확보한 가운데 2014년 12월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청으로 보냈던 공문이 지난 2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강원 원주시갑)에 의해 공개됐다.

이 공문에는 국토부가 성남시에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특법)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국토부에 '혁특법에 따른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보낸 공문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가 주장한 '국토부 협박'의 내용과 배치된다는 점 등에 따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이 대표를 이날 기소했다.

성남지청이 수사한 '백현동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묶여 서울중앙지법으로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일괄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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