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4번째 가처분 신청 ..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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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민의힘이 정진석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하자,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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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민의힘이 정진석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하자,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게 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는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당 지도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대리인단은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는 소급적용을 금지한 헌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 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앞서 비대위원 8명 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냈던 2차 가처분 신청은 위원들의 사퇴로 소의 실익이 없어져 취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비대위 설립 요건을 구체화한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3차 가처분 신청은 개정 당헌이 위헌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앞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에 배당된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의 1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4일을 심문기일로 지정해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들을 일괄 심리할 예정이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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