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은 좀 쉽시다"..노웅래, '퇴근 후 카톡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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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조항을 신설해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전화,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 관련 지시를 반복적·지속적으로 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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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외 지속적·반복적 업무지시 금지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 퇴근 후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조항을 신설해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전화,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 관련 지시를 반복적·지속적으로 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기기 보급이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 수행 방식이 활성화되며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업무 지시가 증가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외국의 경우,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법제화를 통해 직장인들이 퇴근 후 개인 생활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됐다. 각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할 일인데 법까지 만들어 규제하는 건 과잉 규제라는 지적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퇴근 후 업무 지시를 반복적·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노 의원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는 노동자의 사생활과 쉴 권리를 침해하는 `갑질`이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한다”며 “근절되지 않는 구태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억지력을 갖춘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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