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 가능' 노용호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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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출신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주유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전기차 충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 공급이 가능해져 해당 시설 인프라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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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출신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주유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일 열린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의 규제 완화 발표 내용과 맥을 같이해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가 원칙이지만,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전기차 충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 공급이 가능해져 해당 시설 인프라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노용호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방안을 고민하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제도가 에너지 산업 발전의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법안 심사과정부터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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