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진석 비대위장 직무정지" 4번째 가처분 신청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2. 9. 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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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고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이 전 대표 측이 즉각 대응한 것이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남부지법에 전국위원회 의결 사안인 비대위 설치안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의 효력정지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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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고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이 전 대표 측이 즉각 대응한 것이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남부지법에 전국위원회 의결 사안인 비대위 설치안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의 효력정지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대표 측은 “선행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 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 무효”라며 “지난 9월 5일 주 비대위원장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적용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전 대표 측은 “2차 가처분 사건은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했으므로 취하할 예정”이라며 “3차 가처분 사건(주위적으로 전국위 개최 금지, 예비적으로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은 개정당헌이 정당 민주주의 위반, 소급효, 처분적 법령이어서 위헌 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전국위는 비대위 설치의 건과 정 비대위원장 임명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이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남부지법에 전국위원회 의결 사안인 비대위 설치안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의 효력정지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대표 측은 “선행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 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 무효”라며 “지난 9월 5일 주 비대위원장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적용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전 대표 측은 “2차 가처분 사건은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했으므로 취하할 예정”이라며 “3차 가처분 사건(주위적으로 전국위 개최 금지, 예비적으로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은 개정당헌이 정당 민주주의 위반, 소급효, 처분적 법령이어서 위헌 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전국위는 비대위 설치의 건과 정 비대위원장 임명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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